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신청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제도 중 하나로 만 15~69세 구직자에게 최장 6개월 간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업률을 낮추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를 말하는데요.

실업 급여와는 달리 일정 기준 금액이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소득이 발생해도 괜찮다는 건데요. 2024년 부터 이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근로소득, 주식배당금, 임대수익, 예금이자, 국가로 부터 받는 연금 및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 간 월 50 만원과 부양 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Ⅱ유형은 취업활동 계획 수립시 참여 수당 15~25만원을 지급하고 직업 훈련 참여 시 훈련 참여 지원 수당으로 월 최대 28.4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등에 따라 두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Ⅰ유형Ⅱ유형
지원내용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 받습니다.취업 활동 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 받습니다.
지원대상중위 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 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ex)결혼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사업자 또는 15~34세 구직자/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신청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처음 참여하신다면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로그인한 후 제도안내 동영상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 워크 24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 경험 여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 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 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지원절차

신청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역량, 취업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 상담이 필수입니다.

1차 구직촉진수당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이내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지원 및 면접등)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여부 확인(최소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구인 정보 제공등 사후관리

취업자:장기 근속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퇴사를 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수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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