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벌써부터 뜨거운 논쟁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 명세서 받아 볼때마다 보험료로 떼고 나면 얼마 남지 않은 급여에 한숨을 쉬셨을텐데요..현재 9%에서 13%로 인상되는 내용이다보니 유심히 살펴보지 않을수 가 없습니다.
이번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주목해야할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료 9% –> 13% 인상
정부는 지금 월소득에서 내는 보험료의 비율은 9%인데 이것을 13%로 인상하되 젊은 세대는 올리는 속도를 늦추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1998년에 9%로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감을 고려하여 인상 속도를 세대 별로 다르게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50 대는 1년에 1%P씩, 40대는 05%P, 30 대는 0.33%P, 20 대는 0.25%P씩 인상하는 것이고 이 방식으로 라면 13%로 가는데 50 대는 4년, 40 대는 8년, 30 대는 12년, 20 대는 16년이 걸리게 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13%까지 가는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세대별로 인상속도를 달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라고 합니다.
소득대체율 42%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40%면 가입 기간(40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일 때 이후 연금으로 월 120만원을 받게 됩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지금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연금 지급액이 늘거나 줄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이 되면 물가 상승률 말고도 다른 지표 들을 반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대 수명이 늘거나 출산율이 줄거나 경제 활동 인구가 줄거나 해서 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변화가 생기면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 지급액을 줄여서 재정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물가 상승률이 3% 라도 재정에 악영향을 변화가 있으면 연금 지급 인상률은 1%~2%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물가 상승률보다 적게 연금 지급액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그만큼 연금 고갈 시점은 좀 늦출 수 있습니다.
자동 조정장치는 일본 스웨덴 독일 같은 나라들에서도 도입을 했고 이렇게 하면 재정은 안정화 할 수 있지만 연금 지급액이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연금의 보장성이 악화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연금 개혁안의 내용을 소개드렸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의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재정 안정화만을 강조해 저소득 중장년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악화시키고 보험료 인상과 재정 안정화 장치로 기금을 늘려 운용기관인 금융사에게만 이익이라는 부정의 소리도 귀담아 들어 국민 모두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이 되길 바래봅니다.